실업급여 조건, 2023년 최신 정보를 알아보세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 구직급여는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것으로,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이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에 따라 상이
-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연령이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며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일 2019.10.01 이후]
가입기간 및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01 이전]
가입기간 및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추가로 정해진 지급 일수보다 구직급여를 더 연장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가 연장급여이며, 재취업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취업촉진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지급
다운로드 수급자격 신청자 대상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
-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 ( www.work.go.kr ), 고용보험센터(www.ei.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필수 이수하여야 함)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클릭
– 또는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은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인정됩니다.
-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구직활동을 시작하고,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증명서류는 면접증, 직업훈련증, 자영업 준비활동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 구직활동 : 구직활동은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직업상담, 진로코칭, 취업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자체적으로 취업공고에 응모하고 면접을 보거나, 직업훈련에 참가하거나,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매주 최소 2회 이상 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활동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지급 :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면, 매월 1회 정해진 날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구직급여가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불방식은 세전으로 지불되므로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됩니다.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소정 급여일수가 만료되면 더 이상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 급여 연장지급 : 연장 급여란 소정 급여일수가 만료된 후에도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연장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연장 급여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취업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 연장 급여 신청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연장 급여의 지급액은 구직 급여의 지급액의 80%이며, 지급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가입기간 및 연령]
가입기간 및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 | – | – | – |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마치며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와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후에 필요한 절차와 조건을 잘 숙지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직업훈련이나 자영업 준비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수입의 보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한 기회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